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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교수, 국회의정연수원 강의
(2024.03.06, 국회도서관 소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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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정연수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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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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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지방의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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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명사특강
(2023.10.23)

박동명 교수, 국회의정연수원 강의 모습

(주제: 행정사무감사 사례연구, 일시: 2024.03.06, 장소: 국회도서관 소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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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박사가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전국 지방의회 전문위원 150명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음(2022.03.23)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국회의정관 1층 스튜디오에서 진행했습니다.

일시 :2022.03.23(수) 14:00 ~17:00

장소 : 국회 의정관 109호

대상 : 지방의회 전문위원 150명

주제 :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 한국공공정책신문,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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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원장,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전문가 특강 실시(2023.07.07~09, 대전컨벤션 제2전시실)

​한국공공정책신문,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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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교수가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을 강의하고 있는 모습

일시 : 2023. 04.04. 14:00 ~17:30

장소 : 국회의정관 101호

주제 : 지방자치법의 이해

​보도자료 한국공공정책신문,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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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의정역량강화의 날 맞아 박동명 원장 초빙 특강 실시
​언론보도. 한국정책방송,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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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교수가 지방의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 모습

(2023.03.16,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

​보도자료 한국공공정책신문,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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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교수가 지방의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 모습

(2023.05. 18~19, 고양특례시의회)

​보도자료 한국공공정책신문,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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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교수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조례 입법 및 심사요령"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2022.07.18)

​언론보도 : 한국공공정책신문, 2022.07.18. 고양특례시의회, 박동명교수 초청 의회 의원 연수 실시

강의문의 (02)383-1892 / 휴대전화 010-7579-5959

OUR SERVICES

2022년도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2022.10.5.(수)~6.(목)

주최 : 대한민국 국회

​박동명 교수가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강의하고 있다.(20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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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및 자치구 의원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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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역량강화를위한 세미나를 마치고, 지방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다(2022.12.21, 세종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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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마치고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박동명 교수(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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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교수, 영천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주요 사례" 특강을 실시(2022.08.17)

​언론보도 내용 : 한국공공정책신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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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교수가 "조례 입법 및 심사 , 정책개발"을 주제로 강의 하고 있다(2022.12.21, 곡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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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교수가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등 6개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2023년 지방자치법의 이해 특강

전국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강의... 200회 달성!!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산안 심사요령
조례입법 및 심사기법
​정책입안과 정책개발 리더쉽

202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2022년 1월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신설되었음.

지방의원의 겸직제도 규제가 강화,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임

지방의회 권한 강화


개정「지방자치법」 중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첫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내에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고 있음.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일부 사무직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임용권을 위임하고 있었음.

그러나 직원의 다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많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소속감 등이 결여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음

둘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신설


개정된 법률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제41조).

 

그러나 인원 충원시 일시선발에 따른 재정 및 행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되도록 하였음(부칙 제6조).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의 최대 1/2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선발된다면, 2023년까지 1,800여명이 채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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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초선의원 대상, 지방자치법 강의 (박동명 원장, 2023.04.04, 국회의정관 101호)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 등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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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역체제를 완비된 상태에서 박동명 교수가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음

(2021.4.15,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

 

박동명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강남구의회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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