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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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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옴부즈만 대상 세미나, 역량강화 교육(2023.09.25)

박동명 교수-옴부즈만 사례 강의.jpg

제주도의회 옴부즈만 대상 특강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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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세미나

박동명 교수,

화성시 옴부즈만을 대상으로

​옴부즈만 활동 운영사례 특강 실시

(2023.09.,25)

박동명 교수,금천구 시민감사관 교육.jpg

금천구 시민감사관 대상 특강
(2022.11.25)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조)

 

1. 감사ㆍ조사 및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의 계획과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2. 징계ㆍ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제도개선 등의 요구,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8. 위원의 제척ㆍ기피에 관한 사항 

9. 시민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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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교수가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 옴부즈만 등으로 활동했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2.11.25)

​관련보도 : 한국공공정책신문,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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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만 대상 특강을 마치고, 박동명 교수와 함께 기념촬영 (2022.11.25)

옴부즈만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형태가 다르지만,

서울시에서는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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