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소개... 박동명
박동명 교수
학회 및 사회단체 활동
한국공공정책학회(회장 송하성),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학회-정부-대학-연구원과의 네트워크
학술연구용역 심사 및 자문역으로 참여
특징 :
1) 국내외 공공정책을 민간과 공공 연계로 시너지 효과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공무원) (2007.8 ~2015.9)
광주광역시의회 연구위원(공무원) (2004.3 ~2007.7)
공무원 (면접)시험 위원 (2016.3~ 현재)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2016년도 결산)
경기도 기획행정위원장 (2016.6~ 현재)
서울시 공익감사위원 (2018. 3~ 현재)
서울시 옴부즈만 (2016.6 ~ 현재)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2016.10 ~현재)
한국지방행정공제회 홍보대사(2012년~2015년)
국민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 (2014. 3 ~ )
가천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 (2009. 3 ~ )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외래교수 (1999.3 ~ 2007.8)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강사 (2000. 3 ~ 2001. 5)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강사 (2010 ~2014)
주요 관공서 특강(2017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및 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충남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 : 서울 강북구의회, 영등포구의회, 포천시의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전라남도 구례군의회, 고흥군의회 등 다수
주요기관 특강 : 세종특별시, 경기도 시흥시, 의왕시, 경북 영덕군 등 다수
서울특별시 연구위원 (서울시장으로 부터 위촉, 2017년~ )
*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시행 2015.10.8.]
제13조(주민참여연구회) ① 시장은 중·장기적인 주민참여 체계 및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연구·조사하기 위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행정1부시장,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연구회를 15인 이내로 둔다.
② 제1항의 주민참여연구의 기능은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주민참여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연구 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③ 연구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⑤ 연구회 회의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기도 연구위원 (경기도지사로 부터 위촉, 2017년~ )
* 법적 근거 :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11조(주민참여예산 연구회)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도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 방안 건의
5. 시·군의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신설 2018. 10. 1.]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제5호에서 이동 <2018. 10. 1.>]
③ 연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연구 성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연구관(2017년)
* 위촉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으로 부터 "시민연구관"으로 위촉(2017년).
시민연구관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 선거·정당·정치자금분야를 주제로 연구를 하며 특히 지방선거 현장에서 시민연구관이 경험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개선과제도 연구한다.
현대 생활과 법률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연구저술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됨)
여성과 법률 (전국 공무원문예대전, 저술부문 우수상,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작품)
즐거운 법률여행 (저자가 CBS방송에서 법률해설, 상담사례집, 서울특별시장상 수상작품)
클릭! 가정법률 등 10권
특징 :
1) 저서 10권 중에서 5권이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작품임.
2) 공무원 재직 중 저공회(저서를 가진 공직자회) 활동